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열로 134 소양초등학교 나래관(체육관)
○ 사용허가 신청: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설 이용시작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사용료 : 시간당 8,000원(체육관)
○ 이용료 납부 : 사용허가 신청 후 7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 예약 취소조건 : 사용허가 신청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5항
제10조(금지행위) 사용인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