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혁신로 199 (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행사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공익 목적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규 제214호) 공공개발 시설물 사용에 관한 지침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①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에 대하여 취소·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한조치로 인해 사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단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반환·감면)
①담당자는 사용허가 시 별지 제3호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의하여 사용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별표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지정한 공단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이전에 취소시 10%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시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별지 6호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통해 사용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신청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사용료 입금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본사 회계기준시행세칙에 따른다.
④제 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7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관리부서는 제4항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예정일 4일 전까지 면제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의 범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중에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안전사고 또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용신청서, 사용료 반환신청서, 감면신청서 등 별지 서식은 담당자에게 요청시 e-mail로 발송해 드립니다.
※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