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동진골2길 24 (일산동) 일산동 250
원주시에 위치한 운동장으로, 이용료가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가. 1일 최대 4시간 이내
나. 1시간 미만은 1시간 사용료 징수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작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하며,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가. 사용허가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나. 사용하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다.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라.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마. 관리자의 정단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바. 음주, 흡연,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사.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를 인하여 사용인에게 미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어떤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나. 본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기관(학교)운영에 해를 끼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가. 사용기간 만료 또는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관리책임자의 참석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사용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