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내성안길 9 내성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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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7일 이내 납부 필수(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치 제22조)
ㆍ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등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ㆍ사용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ㆍ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