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1시간당 8,000원
○ 사용료 납부: 사용일 1일전까지 납부 필수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개월 이상 수시 사용 시에는 사용시간과 인원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
•부대장비 사용료는 기본사용료 외에 별도 징수
○ 사용료 감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 가능
○ 사용료 반환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 반환
○ 예약 취소조건: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 준수사항
•금연, 금주, 음식물 섭취 금지
•시설물 훼손 금지
•질서유지
•기타 본교에서 지시하는 사항
•인근 주민의 행복추구권 침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