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321-11 송포초등학교 체육관(나라찬)
○ 학교시설 사용시간
○ 사용료: 1시간당 8,000원
○ 이용료 납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용을 별도로 정하여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예약 취소조건
가.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때
다.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라.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마.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이용료 환불조건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 학교시설 사용자 수칙
가. 학교 시설 사용은 허가된 시간, 인원, 목적에 맞아야 한다.
나. 시설 사용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다. 시설 및 용구 파손 시 사용자 측에서 배상을 한다.
라. 예약된 시간 초과 시에는 즉시 사용을 금한다.
마. 사용 후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하고 쓰레기는 되가져 간다.
바. 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학교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 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