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국민체육센터 본관 1층

강원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366-33 1층 헬스장

📍 양구군🥋 체육관💰 유료
📅 예약/상세정보 보기

헬스장

<헬스기구> 런닝머신 외 32종

<부대시설> 1층 로비 제세동기 비치, 남,여 샤워장

헬스장 내 혈압측정기, 인바디측정기

<사용요금>

•어른 월회원 25,000원

일회입장 1,500원

•청소년/군인(부사관제외) 월회원 18,000원

일회입장 1,000원

•65세 이상 노인(증빙필수) 무료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0%감면(본인한정,증빙필수)
•병역명문가 및 가족: 50% 할인(증빙필수)

이용안내

<운 영>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장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장
•운영시간 : 월 09시~18시 / 화~일 06~22시

<입실방법>

•월권, 일회권 구매 후 입실

※ 월권이용객 또한 카드체크기에 회원카드(월권카드) 체크 필수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0% 할인 (본인한정,증빙필수)
•병역명문가 및 가족: 50% 할인(증빙필수)

※ 입실 시 사무실 직원을 통해 대상자임을 확인 하신 후 입실

📌 이용 시 주의사항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이용수칙

허가 받은 시간(전용사용, 연습사용) 내에 경기 행사 및 운동종료

※ 청소 및 정리정돈 포함

음료수, 음식물 등의 반입을 일체 금지함(특히, 1회 용품 사용금지)

※ 음주자는 국민체육센터 출입을 금합니다.(적발시 퇴장 조치)

흡연구역 이외의 장소에서는 금연

반드시 실내운동화를 착용(구두, 젖은 신발, 전투화 등은 입장 불가)

허가 받은 시설물 외 임의 사용 금지(필요시 직원과 필히 상의)

광고물 등 임의 부착 금지(필요시 직원과 필히 상의)

시설물 및 기물 파손(오손) 금지(파손시 변상)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물의 사용 책임자는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

(사용자는 체육시설 사용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즉시 관리자측에 알려야 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청소하여햐 하며 청소 불이행 등으로 지적 사항이 나올 경우에는 패널티 적용, 패널티 적용된 회사 및 단체는 1차 지적 시(2회), 2차 지적 시(4회), 3차 지적 시(5회) 사용을 금지합니다.

※ 사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준비

국민체육센터 내/외부에서 취사,취식 및 음주 등을 일체 금합니다.

헬스장 이용시 이용수칙

헬스장내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실시하십시오.

헬스장내에서는 반드시 운동화와 운동복을 착용하십시오.

자신에게 무리한 중량으로는 절대로 운동하지 마십시오.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운동을 중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전문 의료인의 지시를 받으십시오.

몸에 땀이나 물이 묻은채로 헬스장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헬스장내의 모든 시설 및 용품을 파손하지 마십시오.

만일 파손할 시에는 개인이 변상해야 합니다.

이용회원간에 불쾌한 일이 없도록 서로 예절을 준수해 주십시오.

※ 애완동물 출입금지, 음식물 반입금지, 무리한 기기작동 금지

(작동 불가시 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사용한 장비는 제자리에 정리해 주십시오.

헬스장내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의 책임자는 전체 사용자에게 상기 내용을 반드시 알리고 지켜지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국민체육센터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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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30Q1711259
⚠️ 실제 이용 가능 여부, 이용료, 운영시간은 시설·기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예약 페이지나 관리기관에 직접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