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용료: 1시간 기준 체육관 8,000원
2.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납부고지서에 따라 전액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3.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라 반환한다.
4.시설의 관리: 사용자는 시설사용 후 경비조치를 위하여 당직원 또는 시설관리 담장자, 경비회사에 연락하여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5.사용수익허가 시간 초과 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후에 사용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6.사용자의 의무: 사용인은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관리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교육적 환경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7.금지행위: 사용인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가. 사용․수익허가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나.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는 행위
다.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8.사전협의: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방안 등을 학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9.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학교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인에게 미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어떤 손해배상의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나. 본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다. 기관(학교)운영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사용인은 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10.원상회복: ① 사용기간 만료 또는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관리책임자의 참석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 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사용인의 과실이나 의무 불이행으로 학교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학교장이 결정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