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 3358 (교동) 속초중학교
○ 사용료 : 시간당 30,000원
ㆍ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계산하고, 하루종일 사용할 경우에 8시간 사용료를 징수한다
○ 이용료 납부
ㆍ사용허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로 납부한다
○ 예약 취소조건
ㆍ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학교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수 있다
ㆍ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용료 환불조건
ㆍ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속초중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 12조)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 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사용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10퍼센 트를 더한 금액을 공제하고 사용자의 사용료 반환 청구[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반환한다.
③ 제9조제3항의 쓰레기 처리비 예치금은 제13조제2항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전액 반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