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덕읍 삼척로 1246 운동장
○ 사용료 : 무료(체육활동 및 각종행사시 학교 허가후 사용가능)
○ 이용료 납부 :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 조건에 따름
○ 예약 취소조건 : 행정재산 일시사용 허가 조건에 따름
○ 이용시 주의사항: 해당시설의 이용은 재학생의 교육활동이 최우선시되며, 어떠한 형태로든 재학생의 교육활동이 제한된다고 학교장 또는 그 대리인이 판단할 경우 해당시설의 이용이 제한됨.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따른 학교시설 및 운동장 개방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