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뒷나루길 153 (교동) 풋살장
□ 시설 개요
□ 요금 감면 대상
가.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행사
나. 시를 대표하여 각종 체육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시의 스포츠 마케팅 시책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체육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가. 삼척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체육활동 및 비영리 목적의 행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다.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라.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행사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위한 행사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를 위한 행사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를 위한 행사
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위한 행사
□ 신청 시 주의사항
(사용 예시 : 심판을 대동한 프로/아마추어 경기, 체육 활동이 아닌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시설 이용 예약은 사용날짜 일주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 이용자 준수사항
□ 사용료의 반환(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행사로서 정지된 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
② 연습사용권 및 입장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반환하여
야 한다.